강남역 치과에서 2020년 스케일링 잘못된 상식 확인하기!
안녕하세요
헤리치과의원 입니다.
2020년 새해가 밝았으니
치과에서 스케일링(치석제거) 보험 적용 기간이 다시 시작된 점 모두 알고 계시죠?
매년 1월에서 12월 중 단 1회가 보험 적용이 되어 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전 포스팅을 참고하셨다면 알고 계실 겁니다.
전에도 알려드렸다시피 매년 1회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 스케일링은
보다 저렴한 가격에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보기]
그러니 보험이 적용되는 스케일링 꼭 받으셔야 하겠죠 ?!
오늘은 스케일링에 대해서 잘못 알고 계시는 상식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스케일링에 대해서 간략하게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스케일링이란
잇몸병을 일으키는 주원인인 치태, 치석과 같은 부착물을 제거하여
치아 표면을 깨끗하고 매끈하게 해주는 치석제거술이라고 불리는 치료 입니다.
잇몸병 발생을 예방하는 스케일링에 대해 잘못된 상식으로 인해
치료받기를 꺼려 하시는 분들을 위해 지금부터 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스케일링 치료받으면 치아가 벌어지는 것 아닌가요? NO
치아 사이에 있던 치석이 제거되는 과정에서 부어 있던 잇몸이
가라앉는 과정에 생긴 빈 공간 때문에 치아가 벌어지는 것처럼 느끼실 수 있지만
그렇게 보일 뿐 실제로 벌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스케일링하면 이가 시려지던데 안 좋은 것 아닌가요? NO
스케일링을 하면 치아를 덮고 있던 치석이 제거되면서 부어 있던 잇몸이 가라앉게 됩니다.
이때, 치아 뿌리가 노출이 되어 차가운 기운을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불편감은 치석이 많은 사람이리수록, 잇몸 염증이 심했던 사람일수록 더 느끼기 쉽습니다.
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증상이 없어지며,
정기적으로 스케일링을 받는 사람일수록 치아의 시린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가 줄어듭니다.
스케일링 한 번만 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NO
구강상태 건강하고 관리 잘하는 경우 > 1년에 1번
양치 시 자주 피가 나는 경우 > 6개월~1년 간격 검사 + 스케일링
보철치료를 받았거나 관리가 잘되지 않는 경우 > 6개월 간격 검사 + 스케일링
관리가 안 되고 양치 시 피가 나거나 치아가 흔들리는 경우 > 3개월 간격 검사 + 스케일링
일반적으로 잇몸이 건강하고 치석이 잘 생기지 않는 경우
양치질만으로도 구강건강 유지가 힘들기 때문에 6개월에서 1년에 1번씩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평소 잇몸병을 자주 앓거나 흡연자, 치아교정을 진행하고 있는 경우,
양치질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더 자주 받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하고 튼튼하고 오래가는 치아와 잇몸을 위한다면 스케일링은 필수입니다!
일시적인 현상으로 인하여 스케일링이 치아에 나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은 잘못된 상식이며,
정기적인 스케일링과 올바른 양치질로 구강건강을 지켜내야 합니다.
이상 스케일링 관한 잘못된 상식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스케일링 관한 잘못된 상식과 관련하여,
소개된 글 외에도 다른 내용이 궁금하시면
헤리치과 홈페이지 상담코너를 이용하시거나 혹은 전화로 상담 받으실 수 있답니다.
[위 치]
[진료 안내]
월/수/목/금 > 오전 10시 ~ 오후 7시
화(야간진료) > 오전 10시 ~ 오후 9시
평일 점심시간 > 오후 1시 ~ 오후 2시
토요일(점심시간X) > 오전 10시 ~ 오후 2시
일/공휴일 > 휴진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 치아를 꼼꼼히, 내 잇몸을 소중히 챙기는 행복한 하루 되셔요~